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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 가밀로 신부 서한
임 가밀로 신부 서한 81
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.06.04 조회 5444
이메일 eunju2843@naver.com

임 가밀로 신부 서한 81, Mutel 문서 1911-28 A/매괴 성모성당, 1911.1.27.

 

주교님께,

주교님의 편지를 감명 깊게 읽은 후 그 요점을 제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. 어머님은 주교님을 기억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위로받으시라 생각됩니다. 그곳에서는 주교님에 대한 기억이 잊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. 저는 물론 감실 옆에서 그리고 매괴 성모님의 덕분으로 위안을 찾고 있습니다.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도 역시 행복한 일입니다. 주교님, 무엇보다도 제 가족을 대신해서, 고인을 위해 베풀어 주신 미사에 감사드립니다. 제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그 은혜를 갚을 것입니다. 저는 아버지께서 이미 천국에 계신다고 믿습니다. 아버지께서는 현세에서 이미 연옥의 고초를 겪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. 결국 1년 동안 고통을 많이 겪으신 후 이듬해 285회 생신을 앞두고 예수성탄날 아침 9시에 임종하셨습니다.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시던 날 당신께서는 천국에서 태어나셨습니다.

주교님께서 서신 말미에 언급하신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주교님께서 원하실 것 같아 저는 몇 달 전부터 작년에 매입한 땅을 등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. 아직 등기하지 못한데 대해 주교님보다 더 갑갑한 심정입니다. 저는 이 일 때문에 몇 달이나 소비했습니다. 똑같은 두 개의 등록부 매장마다 같은 서명을 해서 그 하나는 군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바, 저로서는 일이 잘된 듯 했습니다. 남은 일이라고는 면장과 군수의 도장을 찍는 일뿐이었습니다. 그런데 문제의 토지가 있는 음죽담당군수가 와서, 서울에서 훈령이 왔는데 새 지시가 있기 전에는 으로 지불된 도지(賭地)는 등기시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. 더욱이 등기는 너무 복잡해서 절망적으로 보입니다. 이곳의 한 외교인은 여섯 차례나 시도해 보았으나 그도 결국 군수에게 더 이상 이 일로 다시 오지 않겠다고 합니다. 제 복사는 자신이 산 조그만 토지 때문에 몹시 동분서주해야 했는데, 돈으로 지불하는 도지문제는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. 한국 내에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으며, 어느 누구도 제3자 얘기는 입 밖에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. 일본인들이 이 도지들을 모두 가로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렇게 되면 포악한 도적질과 다를 바 없습니다. 사실상 일본인들은 법을 꺼려하지 않고 있습니다. 등기 문제로 제가 너무 답답한 심정이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. 이곳 사람들은 저에게 사태를 기다려보는 편이 차라리 낫고, 아무 위험도 없다고 말합니다. 또 한편으로 토지를 뺏길 위험이 있으므로 일을 해결하여 주교님의 지시에 따르고저 합니다만, 방도가 없습니다. 어찌하면 좋을런지요? 시간이 흐르면 자연히 해결될 것이고 하느님이 해결해 주실 것으로 알고, 이 일이 제 능력 밖임을 생각하면서, 당분간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. 산간 토지들의 등기에 대해서도, 관리들이 고자세를 취했습니다. 제 장미산 영수증을 주교님께서 전해 받으셨는지요? 주교님께서 가지고 계시면, 누가 이후 사흘 내에 제 산에 정지작업을 하는 경우 적어도 항변할 여지가 필요하므로 영수증을 보내시는 것이 좋지 않을런지요?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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